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690 ,2023.8.02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질의】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·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
(제1안)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
(제2안)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690, 2023.8.02.
【회신】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
은 ’21 과세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
가상자산을 거래
하고 거래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
해당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
- 질의인은 위 수수료를 ’21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음
2. 질의내용
○
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
·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,
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
대가로서 조특법§126의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
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
소득공제】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
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사용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
2.
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(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"이라 한다)에 기재된 금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
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⑥
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
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9. 차입금 이자상환액,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,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